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직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