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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3:5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사거리 앞에서부터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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