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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누577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8,517,826원, 원고 B, C, D에게 각 32...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구분 지목변경 또는 지적복구 현황 이 사건 2 토지 1961. 8. 1. 복구(전) 1970. 4. 28. 하천으로 지목변경 2,208㎡ 제외지, 10,395㎡ 유수지, 3,509㎡ 제외지, 1,068㎡ 제방 이 사건 12 토지 1961. 8. 1. 복구(답) 1,002㎡ 유수지, 138㎡ 제외지 이 사건 16 토지 1961. 8. 1. 복구(답) 제방 ⑴ 제7쪽 표 중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12 토지” 및 “이 사건 16 토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⑵ 제7쪽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6)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T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현황에구 분 현황별 평가액 유수지 면적 평가액(원) 제외지 면적 평가액(원) 제방부지 면적 평가액(원) 1토지(T) 529㎡ 11,638,000 2토지(U) 10,395㎡ 228,690,000 5,717㎡ 297,284,000 1,068㎡ 55,536,000 3토지(V) 506㎡ 55,660,000 4토지(W) 15㎡ 780,000 51㎡ 2,652,000 5토지(X) 89㎡ 4,628,000 6토지(Y) 287㎡ 6,314,000 2,988㎡ 155,376,000 553㎡ 28,756,000 7토지(Z) 942㎡ 48,984,000 8토지(AA) 418㎡ 9,196,000 101㎡ 5,252,000 9토지(AB) 17㎡ 833,000 10토지(AC) 334㎡ 7,348,000 542㎡ 28,184,000 11토지(AD) 1,213㎡ 63,076,000 12토지(AE) 1,002㎡ 22,044,000 138㎡ 7,176,000 13토지(AF) 162㎡ 8,424,000 14토지(AG) 7㎡ 343,000 15토지(AH) 3㎡ 147,000 16토지(AI) 73㎡ 8,030,000 합 계 285,230,000 494,052,000 277,069,000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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