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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정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전남 영암군 B에서 영암군수로부터 개간허가를 얻고 2018. 4.경 위 장소에서 산지를 개간하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남 영암군 C 중 513㎡의 산림을 훼손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서, 개간사업허가서, 출장복명서, 산림훼손지측량도, 항공사진, 임야대장, 복구비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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