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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5 2016가단6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1. 26.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9. 피고 A과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발채무를 원고가 변제한 경우 이를 원고가 피고 A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 후 원고의 운영과 관련한 우발채무 131,304,1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1,3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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