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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단8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B 카페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조건만남 원해요, 성남에 거주하는데 오늘 스폰해 주실분”이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D(45세)과 한달에 8회 만나 성관계를 하고 매월 100만 원씩 지불받는 조건 만남을 갖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E 모텔 701호 객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투숙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로 먹던 팝콘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를 뒤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돈이 회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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