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에 있는 ‘한솔종합상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김유정역 쪽에서 하이마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후사경 등 수리비 127,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2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