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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7나1170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여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B 도로 7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분할 및 합병 과정을 거쳤다.

순번 분할전 토지 분할후 토지 비고 1 D 대 1,290㎡ D 대 830㎡ E 대 249㎡ F 대 74㎡ ① G 대 137㎡ G 대104㎡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H 도로에 합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I 대33㎡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B 도로에 합병 이 사건 토지, 원고 소유로 남아 있음 2 J 답 379㎡ ② B 답 42㎡ 도로로 지목 변경 J 답 337㎡

나. 위 표 분할전토지(순번 1, 2번)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2001. 7. 10. C리 일대에서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 분양 사업을 수행하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위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도록 위 표 ①, ② 토지(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와 L은 2002. 1. 18., 원고가 L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L로부터 원고의 배우자 M 명의로 일정한 대체 토지를 이전 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 땅(D 외 1, 약 54평)을 등기이전하는 대신에 L측은 108평을 대토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시는 N 외 4필지(85평)로 대토하며 부족분 23평에 대하여 아래 3, 4, 5항 위 ‘3, 4, 5항’은 ‘2, 3, 4항’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대체 급부’라 한다]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L 측으로부터 받는 위 1항의 땅을 원고에게 등기이전 후 보상받는 땅의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L 측이 책임지고 아파트 준공검사 이내에 득한다

(N, O, P, G, Q 합계 85평)[이하 ‘이 사건 대체 토지’라 한다]. 3. R 외곽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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