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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순천시 B 대 3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7. 5. 2.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9. 3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580,530,973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999,901,727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59,956,8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3.부터 2016. 6.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16,812,836원으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을 1,583,187,164원으로 각 재산정한 후 2016. 9.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6,992,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7.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되었고, 이후 2016. 11.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일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 C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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