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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정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 B의 ‘C’라는 카페에서 ‘D’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하나 빌려달라는 말을 받고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노상에서 D이 보낸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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