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생면 부지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2018. 11.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지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실제 이득액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