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 전력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9. 11. 11. 경 ‘C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 추정도 급 액은 7,664,970,773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공고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공사 공사 명: C 공사 공사 개요
가. 추정도 급 액: 7,664,970,773원( 추정가격, 부가 가치세, 사급 자재비 포함)
나. 추정가격: 3,316,856,534원( 부가 가치세 별도)
라. 공사기간: 착공 일로부터 731 일간
바. 관할구 역: 대구 광역시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 경상북도 고령군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이 있는 회사 ① 154kV 급 이상 변전소의 변전설비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 변전설비 : 154kV 급 이상 변전소에 설치 운영하는 변압기, 25.8kV 급 이상 차단기 및 단로기, 조상설비, 피뢰기, 보호 배전반을 말하며 이외의 부속설비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345kV 이상 변전소 건설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회사 ③ 변전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자격이 유효한 회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낙찰자 결정 시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이하 ‘ 적격심사 기준’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변전 정비회사 총액 공사 적격심사 기준
Ⅰ.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기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비고 당해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8) 당해 공사 공사 원가 예정가격 산출 기초 조서 상의 사정 액 대비 최근 5년 간 전기공사 실적 누계 액 비율 당해 공사 공사 원가 산출 기초 조서 상의 사정 액 대비 최근 5년 간 당해 공사와 동종 공사 실적 누계 액 비율 8.0 2.0 상한 점수 9.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