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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594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술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

나.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는 피고인 A가 월세집을 마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자금으로, 가방에 따로 보관하다가 압수되었거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던 것을 연행되면서 꺼내 갔다가 압수된 돈으로,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증 제13호는 피고인 B가 노무비를 받은 것을 가방에 넣어 다른 방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지,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주장에 대한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스톱의 경우, 3점에 1,000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사람들의 직업(대부분 무직 또는 주부, 일용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고스톱에 제공되거나 점수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둘러 앉아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앞에 놓여진 판돈을 주머니에 넣고 숨기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고스톱을 함께 친 공범 중에는 이 사건 현장 건물에 처음 온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서로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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