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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150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돈은 과일대금을 지급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지 도박에 사용한 돈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몰수 부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다투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13. 3. 11. 16:30경 피고인 A를 도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일만 원권 8매(증 제32호), 오만 원권 37매(증 제33호), 일천 원권 2매(증 제34호)를 압수하였고,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돈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 A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압수금액 전부를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윷놀이 도박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도박 참여자들이 건 판돈의 액수도 1-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다른 단순 참가자들의 경우 압수금액이 대부분 수천 원에서 수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현금 합계 1,932,000원은 과일 장사를 하는 피고인 A가 과일을 팔아 번 돈으로서 중매인에게 외상값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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