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은 1969. 11. 19. 화성시 J 16정 3단 9무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0. 3. 23. 위 토지를 J 6정 7단 8무보, K 9정 3단 6무보, L 2단 5무보로 분할한 후 J은 1970. 5. 1. 오산관광 주식회사에게, L는 1970. 5. 1. M에게, K(이하 ‘K 토지’라고 한다)는 1977. 8. 3. 아들인 원고에게 1972.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2. 27. 화성시 B 임야 1,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2012. 9. 7.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K에 포함되지 않고 분할 전 토지인 J의 일부로 I의 소유로 남겨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I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C, D, E, F, G, H가 별지 상속지분표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상속지분별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J토지 일부로 I의 소유로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J 토지 면적과 분할 후 J, 3, 4 각 토지의 면적 합계가 동일하므로 분할되지 않고 분할 전 J 토지로 남아있는 면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