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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23 2011나2671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8, 9, 11, 21 내지 5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전국연합특송(이하 ‘신전국’이라고 한다)은 일반화물 운송주선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차량을 지입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나. 지입계약 및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7. 7. 무렵부터 2007. 9. 무렵까지 신전국과 사이에 원고들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신전국에게 지입하면 신전국이 지입차주인 원고들에게 월 23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화물운송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신전국은 2007. 7.말 무렵부터 2007. 9.초경까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자동차등록 등 내역표의 차량번호란 기재 해당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기아자동차는 그 무렵 실질적 매수인인 원고들에 대한 신용제공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에 자동차 매수명의자인 신전국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제작증도 교부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별지 대출현황표의 대출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같은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은 연 11.35%(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매월 원리금을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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