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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9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공소장 기재 ‘J’은 ‘D’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과 함께 중고자동차 위탁매매 및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 대여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동차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업 대출을 받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고,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F지점 대출심사자인 G에게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는 보지마라. 내가 신청하는 만큼 대출금이 나오게 해 달라. 대출금은 갚겠다’고 말을 하고, G은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8.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G이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 가액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BENZ SLK350’ 2005년식 모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I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마치 I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자 I, 대출금액 7,000만원으로 기재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등을 G에게 제출하고, G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현대캐피탈 F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 심사 전산시스템에 위 ‘BENZ SLK350’ 자동차가 아닌 가액이 약 1억 5,000만 원인 ‘BENZ SLK55 AMG'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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