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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8 2010가합798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전국연합특송(이하 ‘신전국’이라고 한다.)은 일반화물 운송주선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차량을 지입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나. (1) 원고들은 2007. 7. 무렵부터 2007. 9. 무렵까지 신전국과 사이에 원고들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신전국에게 지입하면 신전국이 지입차주인 원고들에게 월 23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화물운송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신전국은 2007. 7. 말 무렵부터 2007. 9. 초 무렵까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자동차등록 등 내역표 의 차량번호란 기재 해당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기아자동차는 그 무렵 실질적 매수인인 원고들에 대한 신용제공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에 자동차 매수명의자인 신전국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별지 대출현황표의 대출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자동차구입자금으로 같은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은 연 11.35%(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원고들이 현대캐피탈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그 지급기일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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