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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노무자를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6:00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서문에서 "악덕임금체불기업 D은 밀린 임금 지불하라. F는 노동자들 강제 해고시킨 D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적시된 피켓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켓시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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