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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면적 25평, 게임기 29대 등으로 작지 않고, 무허가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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