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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4노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면적 30평, 게임기 40대, 종업원 6명 등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 다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경찰에 피고인 A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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