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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점,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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