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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0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임야 5,231㎡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예덕나무 등 활엽수 약 614본을 굴취하여 피해복구비 22,669,58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F의 진술서, 산림조사서(2010. 4. 2.), 산림조사서(2015. 1. 28.), 훼손지구적실측도, 토석채취허가증(2011. 5. 3.)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무단굴취지역에 대한 복구명령

1. 최초 훼손지 입목 사진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이식장소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림조사서 검토), 수사보고(굴취수량, 수종, 범죄사실 검토)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피해면적에 대한 입목벌채 수량 및 원상회복정도 확인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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