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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23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매수인 G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G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원을 받은 것은 공인 중개 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중개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공인 중개 사법 규정은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고,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은 이상 이는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3호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중개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 계약은 그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수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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