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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정68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개설 공인 중개사로서, 평택시 E 답 토지에 대한 매매를 F으로부터 의뢰 받아 공동으로 중개함에 있어, 2015. 3. 31. 피고인 B의 사무실인 평택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 평택시

E. 답' 토지를 매매대금 8억 원에 F과 I 등에게 중개한 후 그에 대한 보수로 법정 상한 액인 7,200,000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당일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5. 4. 30. 피고인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 받아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합계 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공인 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범행인 점,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향후 이루어질 행정처분 때문에 형벌을 감경할 수는 없는 점, 법상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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