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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551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5천만 원 중 H에게 지급한 2,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1억 2,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전전 소유자인 F의 처 G도 위 매매대금을 1억 2,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이 사건 원룸의 담보권자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천만 원 중 전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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