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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20:50 경 구미시 신평동 해물 선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 자동 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장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 주 운전) 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6회(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인근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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