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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3. 15:01 경 구미시 신평동 이가 네 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동 소머리 곰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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