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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220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 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검사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심의 재판 절차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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