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피고인 D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주문 무죄, 일부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환송 전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 활동 죄를,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범죄단체가 입, 활동 죄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위 추가된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들 만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공동 피고인 A, B, E은 쌍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 사기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죄는 범행 일시, 행위 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 고 판시하면서 환 송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의 취소 당 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 6회 공판 기일에 환송 전 당 심이 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