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사 K의 가슴을 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7. 00:15경 경북 성주군 D 마을회관 인근 노상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J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을 비롯한 사드반대단체 회원 등을 해산시키기 위해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어 깊이 30cm 및 폭 1m인 농수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 K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수록 CD(증거목록 제64쪽에 첨부된 것)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더라도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미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K를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사 K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