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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886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8. 2. 27.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금 34,650,000원 상당의 기계를 설치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소송절차를 중단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이 2018. 10. 18. 피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11. 6.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공익채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위 법률 제179조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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