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2직급 내지 3직급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B, C, D은 2011. 3.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 체결 피고는 2009. 12. 30. 피고 소속 4직급 이하 직원들이자 피고의 전직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201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바(부칙 제1조),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7조(정년퇴직) ① 직원(경영간부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다만, 직원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경영간부 제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의 퇴직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 2010. 6. 30.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10. 6.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임금피크제 관련 연봉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청년실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임금감소율을 상향 조정하고, 3직급 이상 간부직원에 한해서는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라.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신설 피고는 2010. 8. 10. 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이하 ‘연봉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시행세칙(이하 ‘연봉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봉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고, 아래 임금피크제 관련 신설 규정은 2010. 7. 1.자로 소급하여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었다.
[연봉규정 제2198호, 제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