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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3 2018가단3133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1급 내지 2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9. 피고 소속 3급 이하 직원들이자 피고의 전직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상대학교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조합’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서

1.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겸직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한다.

2. 임금피크제 임금조정기간은 퇴직예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피크제 지급급여는 임금피크제 기준급여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임금피크제 시행 후 지급률은 68.5%로 설정한다.

5.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도 호봉승급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호봉승급분과 임금인상률은 4호의 지급률을 곱하여 반영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부속 합의서

1.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1957년생부터 퇴직예정일 1년 전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된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변경’이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서

1. 직제규정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병원직제규정 제3조(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제3조(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퇴직예정일 기준으로 정년도래 1년 전 대상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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