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1직급 내지 3직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2009. 12. 30.자 단체협약 제47조(정년퇴직) ① 직원(경영간부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다만, 직원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피고는 2009. 12. 30. 피고 소속 4직급 이하 직원들이자 피고의 전직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이를 201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 6. 30.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10. 6.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임금피크제 관련 연봉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임금피크제의 임금감소율을 상향 조정하고, 3직급 이상 간부직원에 한해서는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2010. 8. 10.자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 개정 [연봉규정] 제42조(적용대상) 취업규칙 제60조 및 별정직 관리규정 제22조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만 56세 이상 직원 및 별정직을 대상으로 한다.
제43조(임금감액)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금은 피크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퇴직금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중간정산하며,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시 중간정산한다.
[연봉규정 시행세칙] 제65조(적용기준일) 임금피크제 대상의 임금감액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