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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6. 01:58경 속초시 D에 있는 ‘E’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언니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까지 가면 언니에게 돈을 받아 택시비를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워 2013. 04. 06. 07:4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07동 앞길까지 약 485.9km의 거리를 택시요금 577,890원 상당이 나오도록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77,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신미약 : 의사소견서(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H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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