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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0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가 보험영업을 하여 소득이 많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과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도박자금의 용도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익산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2014년 11월 말경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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