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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7 2015고정5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32]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28.까지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앞 노상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크레인 게임기 2대 (i-cube 1대, LovePush 1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동 게임기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를 위반하여 각 시가 1만5천 원 상당의 HV-801(블루투스헤드셋), SH1171(삼성블랙박스)를 경품으로 넣어 운영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정670]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21. 14: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게임기에서 매월 260,000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청소년게임제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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