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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3고단26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8』 피고인은 여수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화면의 ‘TIME' 기능이 ’릴 회전류 베팅창‘으로 변경되어 있고 미션과 게임창이 ’릴‘처럼 회전하는 ’릴 회전류‘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인 ‘정글’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릴 회전류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인 ‘몽키랜드’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JUNGLE(정글)_여수) 『2014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변조 게임기 전환방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수사 진행 중에 또다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재차 적발된 것이어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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