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1.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D,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B의 소유였으나 위 원고의 채권자 금4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0.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 B의 양녀라는 F은 2011. 5. 30.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2011. 8. 2. 24,6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 A은 2011. 7. 19.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F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425로 F과 피고 사이에 2011. 5. 30.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0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2. 10. 26. F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B이 피고에게 2011. 7. 1. ‘2011. 7. 15. 쌍방협의대금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인수하지 못할 시에는 이유없이 점유를 포기하고 즉시 인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1. 7. 15. 오후 17시에 즉시 열쇠를 인도함. 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유를 기재하였다. 마. 이에 F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21.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나94942호). 바. 원고 A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94942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F이 돈이 부족하므로 원고 B의 부탁에 의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F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