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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235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이고, 소외 F은 2016. 1. 20. 원고 회사에서 해외선물계좌를 개설하여 해외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8. 11. 15. F의 결제대금 부족분인 444,650,777원을 해외중개회사에 대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F은 원고 회사에게 ‘파생상품 매매를 계속해서 수익금으로 미수금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체자 등록을 미수금 발생일부터 3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F은 2018. 12.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8. 12. 6. 접수 제11078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F은 2019. 1. 7. 피고 E 유한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 명의로 주문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 회사는 2019. 2. 14. F의 연체 정보를 등록하였다.

사. 피고 B의 신청으로 2019. 5.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여기에 소외 주식회사 G의 신청으로 2019. 9. 9.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I, 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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