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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으로 반입한 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88 | 지방 | 2007-01-03
[사건번호]

2007-0088 (2007.0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계장비의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는 (주)○○코리아로 등재되어 있고, 실수요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에 기계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30. 청구외 (주)○○코리아(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수입한 기계장비(TOWER CRANES, MODEL 280 EC.HWORK NO.43.249, 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입신고가액390,97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83,470원, 농어촌특별세 860,140원, 합계 10,24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기계장비를 부산세관보세구역내에 장치되었던 물품을 구입하여 보세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통관수속 절차상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성된 수입·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입으로 반입한 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 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30. 이 사건 기계장비를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자인 (주)○○코리아로부터 취득하였고, 2003.11.17. 청구인이 이사건 기계장비를 제3국으로 수출신고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사건 기계장비를 부산세관보세구역내에 장치되었던 물품을 구입하여 보세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통관수속 절차상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성된 수입·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또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10.30. 청구외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기계장비의 수입신고필증(11665-03-1001828)상 수입자는 청구외 (주)○○코리아로 등재되어 있고, 실수요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03.10.30. 이 사건 기계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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