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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2 2012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9:48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현동리에 있는 현동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010. 4.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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