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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3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0: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있는 태기산 정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림면 서동로 1587 방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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