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33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