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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414 판결
[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집30(3)특,149;공1982.12.15.(694) 1087]
판시사항

가. 발명자가 외국인으로서 특허법 제40조 단서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허출원을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 하여 불수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특허출원서 반려처분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 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또는 출원인이 동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아니 하고, 출원서류가 그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나. 실질적 심사과정에서 어차피 거절사정될 처지에 있는 이 사건 출원을 일단 수리하면 실질적인 권리능력 없는 자의 출원에 대하여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원주의의 효과로서 이와 관계되는 진정한 권리능력있는 자의 후출원에 부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산도스 리미리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하던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은,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서류, 견본 또는 기타의 물건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로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에 규정된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 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또는 출원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인가의 여부 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위 특허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1호 에 의거하여 바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출원서류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피고가 “본 출원의 발명자가 공업소유권에 관한 비협정국인 유고슬라비아 국민으로서 특허법 제40조 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출원인이 같은법 제40조 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없음”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출원서의 수리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취지는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출원이 실질적 심사과정에서 어차피 거절사정될 처지에 있어 특허법상의 선원주의(선원주의)의 효과로서 후원자(후원자)의 권리에 부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주게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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