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15. 10. 6. 및 2015. 10. 8.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하였는데 F이 이자 일부를 변제한 채 이를 갚지 않자 F을 상대로 2016.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가단 165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23. 위 법원에서 F은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F이 2016. 12. 14. 항소하였으나 2018. 1. 17.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과 2017. 12. 4.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 2017. 12. 5. 접수 제 60754호로 채무자를 F으로 채권 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과 2018. 1. 4.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 2018. 1. 4. 접수 제 530호로 채무자를 F으로 채권 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고,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12. 자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 19. 접수 제 2856호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D과 F은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채권이라는 범죄사실로 2019. 8.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 정 1251호로 각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피고 등이 항소,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