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2013. 4. 17. ‘이 사건 토지 내 지장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부득이 2013. 2.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얻어 이를 공탁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 제794호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 5,792,730원을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그 구체적인 지장물(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보상액 1 차양(우사) 철골조 함석즙 60.0 1,800,000원 2 비닐하우스 쇠파이프조 비닐즙 12.0 146,000원 3 견사 철제 3.0 150,000원 4 장독대 시멘콘크리트 9.0 450,000원 5 울타리1 함석(h=2m) 30.0 780,000원 6 울타리2 철제(h=2m) 30.0 780,000원 7 바닥포장 큰크리트(3*10) 30.0 455,000원 8 대추나무, 목련, 앵두나무, 감나무, 두릎, 밤나무, 박태기, 참죽나무 일괄 1,231,730원 합계 5,792,73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은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유ㆍ관리할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의 남편이 이를 소유ㆍ관리해 오다가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를 소유ㆍ관리해 왔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은 모두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에 관한 보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7번 지장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