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환경공단이 구 C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으로 인해 보상결정을 한 별지1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4. 피고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 6동 및 별지2 목록 표 기재 입목 일체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10. 29.경 피고에게 그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2012. 7. 27. 구C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매입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그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2012. 11. 9.경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하며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상협의에 응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다투어 현재 위 보상금은 지급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피고가 2009.경 원고의 남편인 H에게 입목등기를 해 달라고 교부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J에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는 2004. 8. 4. 피고와 원고의 남편 H의 위임에 따라 J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조 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은 이를 매수한 원고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수령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