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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0:5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9세)이 차량 경음기를 울리며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여러 차례 던지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계단 위에 있던 분무기의 분사기 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단 아래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진료내역,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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